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0. 21.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시 내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6 20101021 201010 2010 10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때에는 공제할세액에 내국인투자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감면사업과 신규감면사업을 겸영하며 사업장을 달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할 때 적용하는 내국인투자지분비율은 회사의 총주식 또는 지분 중 내국인소유주식 또는 지분(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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