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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0. 13.

부동산개발 관련 컨설팅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20101013 201010 2010 10 1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4조에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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