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0. 10. 1.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5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10.03.16.)를 참조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6, 2010.03.16.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 제1항 및 동법 제121조의4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사업을 새롭게 감면승인을 받고 동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하여 감면세액의 계산시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자본금은 기존에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제외한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증자자본금으로 이를 총자본금으로하여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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