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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10. 1.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개발비용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8 20101001 201010 2010 10 01

요지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법인에게 동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생산하는 제품(Nand Flash)에 탑재할 Controller 개발을 의뢰하면서 개발된 지적재산권은 이스라엘법인이 취득하되 내국법인은 개발된 Controller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한·이스라엘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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