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29.
분양권 담보 차입 당시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없이’ 차입
원천세과-760 원천세과-760 원천세과760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2004년에 차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2006.1.1. 이후 주택 완공 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2004.6.18.에 차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제52조제4항제3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006.1.1. 이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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