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9. 29.
2005년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 중 2007년 새로운 주택 취득
원천세과-759 원천세과-759 원천세과759 20100929 201009 2010 09 29
요지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 아님
본문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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