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이 상이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원천세과-726 원천세과-726 원천세과726 20100914 201009 2010 09 14
요지
상환기간이 각각 20년 및 30년인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한도 및 두 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하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임
본문
「소득세법」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A)과 상환기간 3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B)을 차입한 거주자의 해당 연도 소득공제 한도액은 A의 이자상환액(1천만원을 한도로 함), B의 이자상환액, 같은 법제52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1천5백만원으로 하는 것이며 붙임의 계산 사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7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상환기간이 상이한 2건(20년 및 30년)을 차입한 거주자가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상환기간 30년인 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기존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이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과 「소득세법」제52조제4항 및「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계산사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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