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9. 10.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제공하는 용역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100910 201009 2010 09 10
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인 캐나다 거주자(개인)가 내국법인과 용역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의 골프스윙 분석장비를 이용해 골퍼의 스윙에 관한 분석, 컨설팅 및 직원교육 관련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ㆍ캐나다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해당 용역 수행을 위해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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