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0. 8. 31.
해외모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영자문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39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1 20100831 201008 2010 08 31
요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영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4조제1항 및 한․영 조세조약」제5조제1항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국내(고정)사업장에는 「법인세법」제94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해당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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