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26.
3교대 근무조로 운영되는 야간근무조 종업원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비과세
원천세과-669 원천세과-669 원천세과669 20100826 201008 2010 08 26
요지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 현물대신 현금으로 식사대로 지급받은 경우,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비과세
본문
법인이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하 “현물급여자”라 함)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에게는 현물급여자의 식사의 가액상당액을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무조의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러목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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