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24.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20100824 201008 2010 08 24
요지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게 외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내국법인이 동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이46017-10111, 2001.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111, 2001.09.06.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에 당해 직원을 파견한 일본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으나 동 일본법인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중 일부를 국내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 일본법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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