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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0. 8. 18.

공장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

원천세과-643 원천세과-643 원천세과643 20100818 201008 2010 08 18

요지

공장의 이전에 따른 종업원 이사비용은 회사의 지급기준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비용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본문

법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회사의 지급기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해 이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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