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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26.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세과-703 법인세과-703 법인세과703 20100726 201007 2010 07 26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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