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0. 7. 8.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적용 시가
법인세과-634 법인세과-634 법인세과634 20100708 201007 2010 07 08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
본문
내국법인이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가치변동과 구체적 거래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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