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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2. 22.

연구・인력개발비의 준비금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법인세과-1431 법인세과-1431 법인세과1431 20091222 200912 2009 12 22

요지

모든 법인이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동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동일한 질의에 대해 회신한 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74(2009.7.31) 내국법인이 200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신설된 것)에 의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해 비용이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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