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4. 2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20090423 200904 2009 04 23

요지

반도체칩을 제조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함

본문

반도체칩을 제조하는 내국인이 자체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1 가목 제2항 규정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자체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담부서 연구용도의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법인세과478 20090423 200904 2009 04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