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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9. 4.

벌과금상당액의 환급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조사기획과-2174 조사기획과-2174 조사기획과2174 20080904 200809 2008 09 04

요지

통고처분에 따르는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

세무서가 착오로 조세범처벌법을 잘못 적용하여 통고처분한 벌과금상당액을 납세자가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회신합니다. 통고처붅은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행할 경우 공소권을 소명시키는 효과가 있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에 따르는 벌과금의 납부는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있으므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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