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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8. 7. 22.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범죄의 기수시기

조사기획과-1834 조사기획과-1834 조사기획과1834 20080722 200807 2008 07 22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본문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영리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및 5항의 죄를 범한 자 중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2006. 3.30 시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알선․중개한 행위에 대한 기수시기는 세금계산서 허위기재일(교부인 경우), 수취일, 알선․중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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