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4. 19.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시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의 의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7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278 20110419 201104 2011 04 19
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시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 후단에서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며, - 거주자인 부부가 각각 영위하던 개인기업의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2012년 12 월 31일까지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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