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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4.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거래 및 지로(giro)수납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81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181 20110504 201105 2011 05 04

요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지로(giro)수납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본문

[질의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건축사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30만원 이상인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함 [질의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 학원사업자가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지로(giro)의 방식으로 수납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함 [회 신] 질의 1의 경우 제2안(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이 타당하며, 질의 2의 경우 제1안(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아님)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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