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12. 23.
소매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전자세원과-864 전자세원과-864 전자세원과864 20091223 200912 2009 12 23
요지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상대업종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정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동법 제81조 제11항의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 현금영수증카드 및 휴대폰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분인식수단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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