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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7.

일부세대원 출국후 1주택을 취득 보유하다가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

재산세과-0389 재산세과-0389 재산세과0389 20091007 200910 2009 10 07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나머지 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나머지 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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