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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10. 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재산세과-0375 재산세과-0375 재산세과0375 20091005 200910 2009 10 05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1년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1년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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