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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1.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

재산세과-01077 재산세과-01077 재산세과01077 20090601 200906 2009 06 01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당시와 결정당시의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일46014-905 ,1998.05.23.).

본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당시와 결정당시의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일46014-905 ,199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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