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재산세과-0498 재산세과-0498 재산세과0498 20090310 200903 2009 03 10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이 당해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이 당해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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