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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0.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산세과-0495 재산세과-0495 재산세과0495 20090310 200903 2009 03 10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확정신고자진납부 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5조 규정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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