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0.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등
재산세과-0492 재산세과-0492 재산세과0492 20090310 200903 2009 03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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