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0.
취학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0490 재산세과-0490 재산세과0490 20090310 200903 2009 03 10
요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