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신고기간
재산세과-0483 재산세과-0483 재산세과0483 20090309 200903 2009 03 09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납세자가 법정신고․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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