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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9.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출자시 양도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0481 재산세과-0481 재산세과0481 20090309 200903 2009 03 09

요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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