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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4. 29.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68 부동산거래관리과-368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10429 201104 2011 04 29

요지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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