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5. 27.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 시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함
종합부동산세과-13 종합부동산세과-13 종합부동산세과13 20110527 201105 2011 05 27
요지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본문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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