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4. 19.
임대주택조합이 신축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과-8 종합부동산세과-8 종합부동산세과8 20110419 201104 2011 04 19
요지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
본문
임대주택조합의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하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2호 이상(동일한 시․도 지역에 소재)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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