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4. 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313 부동산거래관리과-313 부동산거래관리과313 20110411 201104 2011 04 11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본문
1. 귀 질의 1, 2와 관련한 내용은 붙임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호(2008.04.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3과 관련한 내용은 붙임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981호(2010.07.27.)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3. 또한, 귀 질의 4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국세에 대한 세법해석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으므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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