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29.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282 부동산거래관리과-282 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0329 201103 2011 03 29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이며, 2. 한편,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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