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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24.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 판정시 소유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61 부동산거래관리과-261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10324 201103 2011 03 24

요지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1.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며, 2. 일반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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