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22.
상속 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을 위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부동산거래관리과-259 부동산거래관리과-259 부동산거래관리과259 20110322 201103 2011 03 2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으로써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으로써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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