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4. 14.
장기수선충당금 및 난방공사비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3 부동산거래관리과-323 부동산거래관리과323 20110414 201104 2011 04 14
요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본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 방문상담5팀-2852,(’07.10.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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