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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4. 26.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50 부동산거래관리과-350 부동산거래관리과350 20110426 201104 2011 04 26

요지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신축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신축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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