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4. 11.
전소유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09 부동산거래관리과-309 부동산거래관리과309 20110411 201104 2011 04 11
요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5팀-2298, 2007.08.09.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298, 2007.08.09.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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