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4. 11.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06 부동산거래관리과-306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10411 201104 2011 04 11
요지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함
본문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농어촌주택 취득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주택(B)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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