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24.
오염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66 부동산거래관리과-266 부동산거래관리과266 20110324 201103 2011 03 24
요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자경기간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오염농지에 대한 경작금지 협조요청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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