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21.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55 부동산거래관리과-255 부동산거래관리과255 20110321 201103 2011 03 21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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