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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21.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53 부동산거래관리과-253 부동산거래관리과253 20110321 201103 2011 03 21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주택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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