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21.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50 부동산거래관리과-250 부동산거래관리과250 20110321 201103 2011 03 21
요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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