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10.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14 부동산거래관리과-214 부동산거래관리과214 20110310 201103 2011 03 10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2. 귀 질의 중 1세대 2주택 중과 유예와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6항과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