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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10.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16 부동산거래관리과-216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10310 201103 2011 03 10

요지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해석사례 등(법규과-357, 2009.10.3 ; 조심2009서4094, 2010.3.31 ; 국심2003서2615, 2003.11.17.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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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16 부동산거래관리과-216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10310 201103 2011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