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1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12 부동산거래관리과-212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10310 201103 2011 03 10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일반주택이 같은령 제156조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홈택스(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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