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10.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 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0 부동산거래관리과-210 부동산거래관리과210 20110310 201103 2011 03 10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반환 사유, 보상금(공탁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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