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3. 7.
읍지역 소재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93 부동산거래관리과-193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0110307 201103 2011 03 07
요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제7항 및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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